"불닭볶음면에 닭고기가 없다니".. 멕시코서 퇴짜 맞은 韓 라면

이은영 기자 2021. 10. 6. 2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 시각)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닭라면, 닭고기 흔적도 없어.. 기만 광고"
오뚜기, 농심도 성분표시 등 지적받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연합뉴스

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 시각)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12개 제품 중엔 삼양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농심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멕시코 소비자보호청은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놓고 실제 표기 성분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리카르도 세필드 멕시코 소비자보호청장은 전날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치즈 붉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일부 일본 라면과 크노르(Knorr), 크래프트 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