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탈모치료제 밀수 20대 자금관리총책 구속 기소

박상수 2021. 10. 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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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해외구매 대행으로 가장해 밀수한(세관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밀수조직 자금관리총책 A(28)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와 공모해 유령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의약품 구매대금 입금 계좌로 제공한(상법 위반 등) 혐의로 B(2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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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외구매 대행 가장 22억 상당 의약품 국내 유통
목포검찰-세관 공조 수사…공범 2명 불구속 기소

【목포=뉴시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해외구매 대행으로 가장해 밀수한(세관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밀수조직 자금관리총책 A(28)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와 공모해 유령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의약품 구매대금 입금 계좌로 제공한(상법 위반 등) 혐의로 B(2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22억원 상당의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 인도산 전문의약품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해외직구 방식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가장해 의약품을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통해 이들을 적발한 검찰과 세관은 A씨의 재산 9000만원 상당을 몰수, 추징보전 조치하고, 2개의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밀수판매 총책에 대해서는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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