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사건' 누명 피해자, 정부 상대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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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이 명예회복과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이후 정 씨의 유족들은 정부가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유족의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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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이 명예회복과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고(故) 정원섭 씨와 유족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심 무죄 판결로 형사보상금이 지급됐고, 형사보상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점, 과거사 조사보고서가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가 포괄적인 사과 계획을 추진 중이고 가해자들에게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점 등을 봤을 때 화해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해 “명예회복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화해 권유와 관련해서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경찰청장·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장관 모두 유족에게 명시적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과거 이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번 심판을 회피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1972년 9월 춘천시에서 파출소장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7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재심을 통해 2011년 무죄가 확정됐고 형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 씨의 유족들은 정부가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유족의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4조는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해자 측에 화해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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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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