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모르게 수천만원 인출..'실수'라던 은행직원 '극단 선택'

박효주 기자 2021. 10.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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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은행에서 고객도 모르는 사이 수천만 원이 인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A씨 명의의 확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확약서는 지난 2016년 인출 과정을 수상히 여긴 은행이 감사를 진행하자 B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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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전북 전주의 한 은행에서 고객도 모르는 사이 수천만 원이 인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피해자 A씨(60대)에게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시중은행 직원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다.

B씨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B씨를 통해 지난 2009년 가입했던 저축보험을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이 중도 인출된 것을 알게 됐다.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 묻자 B씨는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다음날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A씨 명의의 확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확약서는 지난 2016년 인출 과정을 수상히 여긴 은행이 감사를 진행하자 B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약서에는 A씨가 딸에게 위임해 돈을 찾아간 사실이 있으며 이에 관해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돈을 중간에 찾은 적이 없으며, 확약서를 써 준 일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숨진 B씨가 관련 문서를 작성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 염려스럽다"고 했다.

관련해 은행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고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 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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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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