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무혐의..불기소 결정

보도국 2021. 10.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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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처가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밖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단 취지의 발언 등도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해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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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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