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는 개 물어 죽여..'맹견 책임보험' 무용지물

김호 2021. 10. 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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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묶여 있는 개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고 때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는데요,

하지만 견주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짙은 갈색털의 개 한마리가 흰색 개를 사납게 공격합니다.

개집에 묶여 있는 개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목격자 : "개 싸우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나와보니까 생전 모르는 개가 와가지고 물고 난리를 쳐요. 막대기로 떼보려고 하려고 해도 안돼서…."]

인근의 택시회사 주차장.

묶여있던 개를 물었던 개는 이곳 주차장에 있는 또 다른 개를 공격했고, 피해를 당한 개는 결국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견주로 보이는 인물이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한참 뒤에야 개를 떼어내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강현중/피해 견주 : "개 주인이 바로 말렸으면, 죽지는 않죠. 절대 죽지는 않죠. (사과나 보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룻밤 사이 두 마리의 개를 공격한 개는 다섯 종류의 맹견 가운데 하나로 외출할 때 입마개를 채워야 하는 핏불테리어.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반려견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험 제도는 의무화됐지만, 견주가 지키지 않고, 자치단체도 가입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건데, 관할 구청은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오복/광주 북구 동물정책팀장 : "소유자가 직접 등록하지 않는한 저희 구청 차원에서 맹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편 KBS는 맹견 주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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