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꼭 갚는다"더니 "돈 못 준다"는 지인..처벌 못한다?

권솔 2021. 10. 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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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팩트맨은 시청자 제보로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가게 월세 낼 돈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지인에게 남편 몰래 1천만 원을 빌려줬더니 잠적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문의하셨는데, 확인해봤습니다.

지난달 개인 간 채무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빌려줬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편취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갚을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일부 있는데요.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처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을 남겨놓고,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돈 빌려줄 때 계좌이체 많이 하는데, 이걸로는 돈이 오간 사실만 증명할 뿐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방금 팩트맨 제작진에게 계좌이체를 했는데요.

송금메모에 '10월 6일 누구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적고, "돈 받았냐. 언제까지 갚아달라" 라고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금액과 갚는 날이 적힌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인데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간 돈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조나영 디자이너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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