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불기소.. '이재명 판례'가 살렸다

최나실 2021. 10.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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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1일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관련 사건들에도 이날 전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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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론회 발언 처벌 신중히 대법 판례"
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 고강도 수사 '눈총'
상대 후보 박영선 관련 사건도 전부 무혐의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6일 오 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검찰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판례’를 토대로, 토론회 해명 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청 압수수색까지 벌였던 경찰에 대해선 과잉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6일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고발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처분이다.

오 시장은 4·7 재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파이시티 사업 △극우단체 집회 참석 여부 등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내곡동 처가 땅 셀프 보상’ 의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09년 처가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 36억 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본인은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파이시티 사업은 자신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기간과 무관하며, 극우 성향 집회에는 한 차례 참석한 게 전부라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봤다는 생태탕집 모자의 주장이 나오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오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한 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오 시장의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내린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 표명한 것이란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파이시티 사업 발언’ ‘극우단체 집회 관련 발언’ 역시 해당 판례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1일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관련 사건들에도 이날 전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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