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때문에 힘들어".. 법원, 윤석열 장모 '주거지 변경' 허가

이은영 기자 2021. 10.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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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조건 변경을 결정하고 최씨 측에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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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지 제한 조건으로 보석
최씨 측, 남양주→잠실 주거지 변경 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조건 변경을 결정하고 최씨 측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은 전날 최씨의 주거지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최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최씨와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씨가 당초 법원이 허가한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가 아닌 서울 잠실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보석 허가가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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