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마다 '金계탕' 만든 6년간 닭고깃값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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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름마다 껑충 뛰는 닭고기 가격.
복날 가족 몸보신을 위해 삼계탕이 생각나지만 천정부지 가격에 '금계탕'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장바구니 담기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닭고기 가격 급등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상훈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했습니다.”
하림 등 닭고기 업체 7곳이 2011년부터 6년 동안 여름 성수기마다 삼계 가격과 출고량을 조절해 온 겁니다.
이들이 소속된 한국육계협회가 시세를 조사해 고시하는데 돼지나 소와 달리 축산물 공판장이 없는 닭고기는 생산업체와 대리점 간 개별 협상을 통해 할인율을 조절한단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들은 성수기에 매주 모여 '할인폭을 3백 원까지 줄이자'는 등 가격 담합을 모의했고 비수기에는 병아리 수를 줄이고, 도축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과징금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 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하림은 2006년에도 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김문영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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