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부친 토지에 서귀포시 '농지처분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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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부친에게 행정당국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에게 5일 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을 상대로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앞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 대표 부친 토지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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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부친에게 행정당국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에게 5일 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을 상대로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 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어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따라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앞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 대표 부친 토지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해왔습니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2천023㎡ 규모의 밭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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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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