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치료한다고?'..佛 하원, '동성애 치료 금지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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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을 이성애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5일(현지시간) BFM 방송은 프랑스 하원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를 이성애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는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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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확정시 2년 이하 징역·벌금 약 4000만원
성소수자들을 이성애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5일(현지시간) BFM 방송은 프랑스 하원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를 이성애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는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 하거나 억압하려는 반복적인 말과 행동, 신체 또는 정신 건강을 바꾸는 효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으로 넘어간 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소위 '동성애를 치료한다'로 주장하는 치료사나 종교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3만유로(약 4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인 성소수자의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치료하려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4만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의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
엘리자베스 모네로 남녀평등·다양성·기회균등 담당장관은 "성소수자는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나 자신이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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