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공버스 등 파업 찬반투표 가결.. 14일 버스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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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운수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적극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버스 파업과 관련해선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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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6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이날 노조 소속 18개 사업장의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9.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5,101명 중 4,97명이 참여해 83.7%의 참석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도내 공공버스 운행업체 17개 사와 민영제노선 1개 사의 공공버스 500여 대와 민영제 노선 2,800여 대가 동시에 운행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
파업을 결의한 18개 업체는 가평교통, 경남여객, 명성운수, 보영운수, 삼경운수, 선진상운, 성남시내버스, 성우운수, 소신여객, 신성교통, 신일여객, 오산교통(민영제노선), 용남고속, 용남고속버스라인, 의왕교통, 제부여객, 파주선진, 화영운수 등이다.
내부 사정상 이날 투표를 하지 않은 경원여객도 8일쯤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어서 파업 참여 버스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아직 파업을 피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사가 13일 오후 4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리는 공공버스 2차 조정 회의에서 만나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그러나 이날 회의 때도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날인 14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지노위 1차 조정 회의 때도 임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바 있다.
노조는 서울,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시행 지역 수준인 월 50만원 적은 임금 격차 해소, 3년인 호봉 승급 연한을 2년으로 단축, 2층 버스 및 심야운행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버스 운송원가와 관련, 경기도 조례 등을 근거로 경기도가 교섭에 참석할 것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경기도는 “운수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적극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버스 파업과 관련해선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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