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PICK]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추진
[KBS 제주]경제 관련 주목할만한 소식을 골라 정리해드리는 '경제 픽' 코너입니다.
앞서 대담에서 보셨듯이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오늘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도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소개합니다.
강연호 의원이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하는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말 그대로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현재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해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한 겁니다.
학생 교육비로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과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와 저녁 급식비, 사립유치원 다자녀 유아 학비 등이 지원되는데요.
조례안이 이렇게 개정되면 수혜 대상 학생은 당연히 늘겠죠.
현재 2만 2천 명에서 3만 7천 명으로 만 5천 명이나 늘게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야 지원 대상이 늘면 좋겠지만,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만 5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부담이 예상되는데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이유, 강 의원은 출산율을 들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게 현실인 만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교육복지 확대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교육청에선 중요한 정책인 만큼, 우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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