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확대 너무해"..고승범 "기재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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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부터 주식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과세가 지나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주식 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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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부터 주식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과세가 지나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를 꼭 매겨야 하느냐는 질의에,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든지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주식 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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