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해소 통합온라인시스템 법안 표류
장애복구 비용만 9억원 달해
업계 "통과땐 수고·비용 줄여"
국토부 "이미 규정 있다" 반대
# 지역 내 중앙시장 공원 지하주차장 공사장에 H빔(철근)을 이용한 굴착 작업 두중 선로 장애가 발생했다.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신장애가 일어나자 302통의 문의가 쇄도했다.
전기, 가스 등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굴착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신선 절단으로 인한 통신장애가 빈번하고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통신사에 미리 알려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건설토목 공사로 인한 통신장애가 늘고 있지만, 굴착정보 공개를 위한 통합시스템 미비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통신사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대형 통신장애 중 22건이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장애 1건당 평균 210건, 최대 526여건의 고객 불만사례가 접수되고 통신선 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굴착공사 과정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 공사 업체에 청구한 장애복구 비용만 약 9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태가 빈번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굴착정보를 공개, 통합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도로 굴착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통신선 절단과 같은 통신장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로법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된지 1년이 넘도록 관련부처의 반대와 관련 상임위의 무관심으로 현재까지 방치돼있다.
통신사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현재 각 통신사별로 네트워크 부서에서 지역마다 통신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시작하려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사업체 연락처 등 단순 정보만 공유되는 실정이라 미리 통신장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애가 일어나는 만큼 통합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근거해 '도로점용 굴착·인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추가로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정한 도로점용 굴착 인허가시스템은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원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도로과나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고시하고 있지만, 고시 주기와 고시하는 정보의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큰 실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개정안이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의 범위가 통신·전기·가스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신장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가보안에 저촉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내용, 기간, 상세주소(번지), 업체명, 업체 연락처, 업체 담당자가 연락처가 필수 정보이고 부가적으로 굴착공사 시점·종점, 굴착 폭·길이·깊이 등이 있으면 장애 위험도를 판단하기 용이하다"면서 "특히 공사의 인허가 내용과 실제 진행하는 일정,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사전에 담당자와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상의 지하정보통합체계를 위해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로점용 인허가 자체, 굴착 공사의 착공·준공 현황이 공개된다고 해서 안보상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도로법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통신장애를 막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친 머리 등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유족 "살인죄 적용했어야"
- 환자 뱃속이 공구상자?…1kg 넘는 못·나사 쏟아져 의료진 `경악`
- 초등생 여아 숨진 채 발견…목에 흉기 찔린 30대 부친은 의식불명
- 새가 부딪히자 100명 탄 항공기 불탔다…승객들 비상탈출
- 비극으로 끝난 청혼 이벤트…"나랑 결혼해줘" 현수막 단 비행기 도심 추락
- KDI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톱2 등극
- 믿을 건 밸류업뿐인데…세제 인센티브, 국회 통과 `하세월`
- 코스피 하락 베팅 `곱버스` 거래량↑…"트럼프 리스크 주의해야"
- 성수·영등포 확 바뀌나…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확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