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배임 뇌관되나

2021. 10. 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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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중 하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빠지게 된 경위입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빠지면서 민간사업자가 8천억 원 이상의 초과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인데요.

지난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개월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 측이 제출한 사업협약서 초안을 검토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보고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시간 뒤, 해당 부서는 돌연 이런 내용을 뺀 공문을 재발송하고,

6월15일 성남도공 측과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채로 사업협약을 체결합니다.

결국 어떤 경위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는지, 또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과연 이 내용을 알았는지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배임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성남도공의 유동규 전 본부장에 3억 원의 뇌물을 준 정재창 위례자산관리 대주주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이재호 기자 Jay816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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