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형준 '선거법 위반' 기소.. 엘시티 특혜 등 11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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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6일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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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재판 넘겨
엘시티 특혜 등 11건은 무혐의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파견 나와 있던 국가정보원 전 직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민하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 놓고 박 시장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시장에게 제기된 홍익대 자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특혜 의혹, 기장군 부동산(땅·건물) 신고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 및 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나머지 11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 측은 그동안 “국정원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반발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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