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동시상장 제도 개선 여부 검토하겠다"

김제이 2021. 10. 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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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상장해 주주간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부분과 관련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회사 주주관리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중공업,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물적분할 사례를 예시를 들며 "자회사와 모회사가 동시상장하는 케이스가 전세계에 얼마나 있냐. (동시상장으로 인해) 주주간 다른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둘 중 하나만 상장해 이해상충을 최소화 하는게 목표인데 우리나라는 이해상충 문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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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상장해 주주간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부분과 관련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회사 주주관리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중공업,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물적분할 사례를 예시를 들며 "자회사와 모회사가 동시상장하는 케이스가 전세계에 얼마나 있냐. (동시상장으로 인해) 주주간 다른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둘 중 하나만 상장해 이해상충을 최소화 하는게 목표인데 우리나라는 이해상충 문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물적분할통해 유망 사업부 분리하고 제휴하는 케이스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주주간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과 관련한 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으나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이를 못하게 하거나 방지하는 규정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동시상장은 정말 주주간의 이해상충이 심하다. 전날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정무위 국감 참고인으로) 나왔지만 카카오도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 각각 주주가 다르다"며 "(동시상장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거래소 상장규정만으로도 빨리 고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말씀하신 문제 의식에 대해서도 같은 이해를 하고 있다"며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제도적 개선 필요한지, 회사 주주관리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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