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라며 성폭행 피해자 무고죄 고소.. "3000만원 배상"

이지안 2021. 10. 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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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유도 코치가 피해자인 자신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데 따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코치 손모씨와 그 배우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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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코치 "제자와 연인" 거짓 주장
정신적 고통 인정 .. 원고 일부 승소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유도 코치가 피해자인 자신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데 따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코치 손모씨와 그 배우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의 유도부 수석코치였던 손씨는 2011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씨를 성폭행했다. 신씨는 유도를 그만두고 성인이 된 이후인 2018년에서야 손씨를 고소할 수 있었다. 법원은 지난해 손씨의 강간·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손씨 또한 2심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나 손씨는 처음엔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신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씨의 배우자 김씨 역시 신씨가 손씨의 내연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손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이를 취하했다. 손씨는 신씨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개월이 더해졌다. 이에 신씨는 이들의 허위 고소와 거짓 인터뷰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보았다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씨의 무고 행위로 인해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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