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세정협, 세무서장 로비 창구로 악용..국세청 "해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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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고 있는 세정협의회가 '로비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민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세무서장이 각종 민원을 들어주고 사후 뇌물을 받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으로, 국세청은 협의회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직 세무서장이 세정 협의회 회원에게 사후 뇌물을 받는 것은 '국세청 게이트'"라면서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을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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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내외 잡음 나오고 있어..해체 포함 다각적 고려"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고 있는 세정협의회가 '로비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민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세무서장이 각종 민원을 들어주고 사후 뇌물을 받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으로, 국세청은 협의회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 세무서 세정 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 (관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문료란 협의회 회원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서장이 퇴직한 뒤 1년간 주는 현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남 소재 세무서 세정 협의회 소속 회원은 "전직 서장은 월 100만원, 전직 과장은 50만원 정도 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해당 회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경기 동부 지역 소재 세정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도 '월 50만원 고문료를 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무 조사의 경우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보험 성격으로 고문료를 주고 여러 편의를 보장받는다는 이야기다.
지방에서도 세정 협의회 관련 비리 사건이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모 해남 세무서장은 협의회 회원에게 고가의 선물 세트를 받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 제1차 조사 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 이첩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직 세무서장이 세정 협의회 회원에게 사후 뇌물을 받는 것은 '국세청 게이트'"라면서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을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정 협의회를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잡음이 나오는 협의회를 해체하는 것을 포함,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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