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진혜원 검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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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에 친여 성향의 게시물을 올린 진혜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어제(5일) 진 검사를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고발 당시 진 검사가 재직 중이던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으나, 지난 7월 진 검사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안산지청으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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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에 친여 성향의 게시물을 올린 진혜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어제(5일) 진 검사를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3월과 4월, 총선 기간에 페이스북 등에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나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연상하게 하는 비판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과 정치인 등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고발 당시 진 검사가 재직 중이던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으나, 지난 7월 진 검사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안산지청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만 진 검사 주소지 담당인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해야 해 담당 검사가 잠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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