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리인 감시 게을리하지 말자

2021. 10. 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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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 대표·미국뉴욕주변호사
김승열 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 대표·미국뉴욕주변호사

최근 대선 정국이 뜨겁다. 이어지는 비리 의혹 제기와 공작 주장 등 온갖 정치 공학에 어지럽기만 하다. 일견 모두 정의와 원칙만을 외친다. 그런데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 각자의 진영 논리가 강조될 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혼동과 비리만이 유독 급증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과거에는 이보다 더한 비리(의혹)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비공개와 사각지대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그간 가리워진 진실들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과거는 특권과 기득권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개되기 어려웠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공개된다. 그런 시대가 된 것이다. 작금의 혼란스러움은 자연스런 시대적 부산물이다. 드러난 문제는 해결하면 된다. 그렇다. 그간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외면된 어두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드러난 문제는 해결하기 쉽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 모두 조만간 사라질 혼란과 어두움일 뿐이다. 그만큼 미래는 밝다. 지금의 혼란과 어둠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의 전조가 아닐까?.

이제 과거는 정리하면 된다. 구태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세계 최강으로의 도약만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지금의 혼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좀 더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세계 최강의 선진 모범국만이 갈 길이다.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블록체인이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중앙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다. 엘리트 카르텔은 아니다. 독점이나 기득권 유지는 시대착오적이다. 선택적 불공정은 더욱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실상부한 권리회복과 자리매김이 절실하다. 대리인의 자기 정체성 상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객전도의 비정상은 바로 세워져야 한다. 구호와 실행 사이의 고질적 모순이 문제다. 말과 행동의 일치만이 답이다. 이제 세계 선진모델 국가로서의 강한 자긍심만이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 먼저 정치문화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보여준 구태 등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치를 그냥 정치인에게 마냥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의 대리인 감독권 행사가 중요하다. 지속적인 관심과 올바른 행사만이 살길이다.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엄중한 시행으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청렴 문화의 기반 조성은 필수요건이다. 나아가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다.

언론 개혁 역시 필요하다. 언론 본연의 자세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간 진영논리에 급급한 듯한 일부 언론의 잘못된 자세는 지양돼야 한다. 국민주권, 헌법상 기본권 및 공정성 보호 등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진정 살아있는 눈으로서의 원위치 회귀가 중요하다. 사법개혁도 시급하다. 민주사회의 마지막 보루는 다름 아닌 사법작용이다. 사법권 행사가 주권자인 사법 소비자에 좀 더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법 편의적인 행태는 완전히 개혁되어야 한다. 먼저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 사건 수에 적정한 사법 인력의 배정이 중요하다. 이는 곧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의 실효성 확보와 직결된다. 판결문 작성 등 사법절차에서의 기본 원칙도 준수돼야 한다.

무엇보다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가 필요하다. 형사판결문의 작성 실무도 개혁되어야 한다. 무죄판결은 간결해지고 유죄판결문은 좀 더 증거설명 및 그 이유가 상세해야 한다. 이는 헌법상 방어권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죄 판결을 간단한 증거 요지만 기재하도록 한 그간의 잘못된 사법 편의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 사법절차에서의 위헌 논의는 정당한 심사가 필요하다. 재판소원의 허용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를 보장한 독일 사례는 그 시사점이 크다. 이에 따른 관련 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주권자의 공복이자 대리인인 행정관료 등의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정체성 정립이 시급하다. 행정편의주의는 타파돼야 한다. 군림이 아니라 존중과 봉사이다. 또한 작은 정부 지향과 전자정부화는 시대적 대세이다. 행정관료 등 대리인에 대한 국민 소환권 확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개혁 등 현안의 개혁도 시급하다.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합리적 대안 만이 살길이다.

국회의 정상화도 과제다. 본연의 역할인 입법 과정의 근본적 혁신이 시급하다. 전문성부터 제고돼야 한다. 국회의원의 명예직화도 논의하자. 북유럽처럼 무보수 자발적 봉사직으로의 전환이 대안일 수 있다. 아울러 입법의 역할과 기능 정비도 급하다. 규제를 넘어 경제활동 지원기능으로! 특히 세법을 통한 투자 활동 등의 촉진에 집중하자.

이제 국가 미래 정책 방향도 선택과 집중이다. 디지털 혁신, 글로벌화, 지식재산육성으로 요약된다.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디지털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예산 지원뿐만이 아니라 법 제도 지원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글로벌화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식재산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에 지식재산 육성과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컨트롤타워의 재정비, 지식재산 관리회사의 육성, 그리고 지식재산 거래소의 재건 등에서 출발하자.

지금부터라도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구하고 또한 질책해야 한다. 아니면 주객전도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제 주권자의 참모습이 요구된다. 대리인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따끔하게 일깨워 주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향해 다시 한번 멋지게 나아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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