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확대 과도' 지적에..고승범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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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를 꼭 매겨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든지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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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를 꼭 매겨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든지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는데,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 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박 의원은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제도 도입할 때는 5,000만 원으로 하고 도입 후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 아니냐는 청년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청년들 자산 형성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 금융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본공제 문제도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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