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불법행위 조사에 윤석열 부친 '다운 계약 의혹'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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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대상에 윤석열 부친 다운 계약 의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김윤덕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다운 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과정이 국토부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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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대상에 윤석열 부친 다운 계약 의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김윤덕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다운 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과정이 국토부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후 수사 의뢰한다고 했다”며 “국토부 내부 이상거래 기준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 거래 건은 해당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부친 부동산 거래를 둘러싸고, 다운계약서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부동산 거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21일 국토부 종합 감사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로 했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인 김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 윤기중씨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매입한 단독주택 대지 면적은 314.4㎡(약 95평)이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19억 원이다.
건물과 합하여 최소 3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주택 거래 과정에 대한 뇌물 의혹과 함께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공시가격은 9억2,700만 원이었으며 해당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 2019년 4월 30일에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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