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검토..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은진 2021. 10.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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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올해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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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등 세제개편 논의
가상자산 과세유예 의견 선 그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상속세제 개편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올해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하고 연계해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신뢰 차원에서 하기 힘들다"고 거듭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국회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250만원 초과)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관리시스템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거래소의 자료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자산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같이 협의하겠다"고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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