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늦어도 이달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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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늦어도 이달 말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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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늦어도 이달 말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보상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손실보상 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분"이라며 "그 이전 손실분이나 간접적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업소의 보상액이 몇억이 나오면 (다 보상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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