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동문들, '김건희 논문' 조사 않는 모교에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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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일부 졸업생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심사를 하지 않는다며 학교를 상대로 명예훼손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학교를 상대로 명예훼손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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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일부 졸업생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심사를 하지 않는다며 학교를 상대로 명예훼손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학교를 상대로 명예훼손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욕감을 느낀 국민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모아 학교 당국이나 연구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소송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 이후로 학교 안팎으로 반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비대위는 이달 1일 학교본부 측에 졸업장 200장을 반납하며 재심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학부생들은 총학생회 주도로 재조사 촉구 여부를 결정하는 총투표를 나흘째 진행하고 있다. 애초 투표기간은 5일까지였으나 개표 가능한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이틀 연장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47.95%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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