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위는 면접 만점..사학 채용 비리 중징계 10% 불과

서진석 기자 2021. 10. 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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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감시망이 느슨한 사립학교에선 금품이나 인맥을 통한 채용 비리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비리가 적발돼도 중징계를 받는 사례는 10명 가운데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 2017년 법인 이사 A씨가 사위 B씨의 교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사위인 사실을 알고도 채용 절차에 개입했고, 2차와 3차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않은 B씨에게 면접에서 만점을 줘 합격시킨 겁니다.

감사 이후, 해당 법인은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자체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공문으로까지 회신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사립이라서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이같이 사립학교 채용 전형에서 문제를 유출하거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비위가 적발된 사례는  24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건 27명으로, 10명 가운데 1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적발사례는 경기 97명, 대구 39명, 서울 34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고질적인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공개 채용하려면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사학 법인이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여전합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사립학교인 현실을 감안해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 이사제 도입을 통해서 재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대장동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정감사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 등 8개 교육청에 대해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선 사학 채용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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