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손 움켜쥔 50대 여성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김다연 2021. 10. 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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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손을 움켜쥐듯 주무른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50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내에서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남성 동료에게 접근해 손이 곱다고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해자의 손등을 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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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손을 움켜쥐듯 주무른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50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내에서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남성 동료에게 접근해 손이 곱다고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해자의 손등을 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동료들에게 불쾌감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A 씨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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