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갑질' 논란 남양유업..노동부 "근로감독 실시하겠다"
[경향신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육아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남양유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하게 복귀한 사례가 없는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는지 노동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조만간에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모성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해서 노동 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수시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는 육아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여성 팀장 A씨가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A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해 2015년 육아휴직 전까지 광고팀 팀장이었지만,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면서는 원래 하던 일과 관련 없는 업무를 배정받았고 현재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 전날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인사팀에서 저와 관련 없는 업무를 맡으라고 해서 제가 거부하자 우선 광고팀으로 발령을 내긴 했지만 광고팀 업무를 주지 않았고 자리배치도 없었다”며 “팀 회의도 들어갈 수 없었고 점심도 혼자 먹는 등 직장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다.
앞서 SBS는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 지금 못 견디게 해” “위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 선상을 걸으라 얘기야”라고 말한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홍 회장의 직접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는 어떤지를 묻는 윤 의원 질문에 A씨는 “제가 입사할 때만해도 여성 직원들한테는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A씨는 또 “저 역시 처음에는 9월경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싶었지만 3개월 뒤로 미뤄졌고, 전자결재를 모두 받았지만 다시 수기결재를 신청하면서 여러가지 코투리를 잡았다”고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의원은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사측이 광고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했고, 경력과 맞지 않는 업무 분장을 하는 등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며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냐”고 했다. 다만 안 장관은 “육아휴직 사용 후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A씨가 낸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양유업 측은 임신 포기각서 작성 등 A씨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A씨 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회사 차원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육아휴직 후 부당 인사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A씨가 낸 소송에서 노동위원회와 고등법원이 회사 입장을 인정했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회사는 육아휴직 때문에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대우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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