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서 흉기 난동 벌인 40대..법원 '정신감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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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고등검찰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고등검찰청 8층 복도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검찰공무원 B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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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고등검찰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과거 정신질환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고등검찰청 8층 복도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검찰공무원 B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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