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우리기업보다 다국적기업에 많이 부과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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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의 디지털세 대응현황을 묻자 "디지털세는 필라 1,2로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 논의해왔고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해왔다"며 "거의 끝나서 10월 중순 G20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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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 파악은 어려워, 확정뒤 추계"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의 디지털세 대응현황을 묻자 "디지털세는 필라 1,2로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 논의해왔고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해왔다"며 "거의 끝나서 10월 중순 G20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필라1이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기반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지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냐고 질의한 것엔 "적용엔 1~2년 걸리겠지만 발효 시점부터 당연히 과세권이 발동된다"고 말했다.
다만 "매출귀속기준, 배분비율 등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확히 (과세 금액을) 파악하긴 어렵다"며 "10월 확정될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추계해볼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연내 최종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디지털세는 연결기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필라 1,2 두 항목으로 구성된다.
필라1은 적용대상 기업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어서는 초과이익의 20~30%과세권을 매출발생 지역 정부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초과기업에 최소 15% 이상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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