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 희생자에 '9천만 원' 일괄 지급 발표
[KBS 제주] [앵커]
올해 초 4·3 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4·3 희생자를 위한 보상금 1810억 원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는데요.
행안부가 이 예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연구한 용역 결과를 유족 대표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보도국 안서연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안 기자, 오늘 드디어 4·3배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죠?
[리포트]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유족들에게 4·3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당초 8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길어지면서 3시간 만인 조금전 6시쯤에야 끝났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행안부 국장과 과장을 비롯해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병관 행안부 국장은 용역 결과 발표가 당초 8월에서 한 달 넘게 지연된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최 국장은 유족들과 14차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느라 용역이 늦어졌다고 밝혔는데요,
4·3 배보상에 대한 기준 마련 작업이 앞으로 한국전쟁 전후 사건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배보상금 지급 방식과 액수였는데요.
용역진은 당초 희생될 당시 평균 임금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 따라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진정한 과거사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에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배보상금은 과거 민간인 희생 사건들의 판례를 통해 기준이 되고 있는 1억 3천여 만 원 보다 크게 적은 액수를 제시했는데요.
희생자에게 약 9천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유족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정부 예산에 포함된 1810억 원을 내년부터 집행하기 위해선 올해 내로 4·3특별법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4·3유족회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 관련해 모레 회의를 열고, 유족들의 의견을 모아 행안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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