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청사 입지 "반드시 춘천" VS "제3기관 판단 맡겨야"
신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도청사 신축 추진돼야지만 용역 결과에는 빠져있어"
허 "이전 장소두고 갈등만 심화, 현실적 비용 감당할 가치 있는지도 의문" 위클리오늘>
■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더민주), 신영재 의원(국민의힘)
◇박윤경> 도의원이 직접 전하는 도정 이야기, 월간도의회! 양 당의 도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허소영 의원과 신영재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소영, 신영재> 안녕하세요?
◇박윤경> 반갑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지난달 19일에 발표됐습니다. 현 부지 신축이나 이전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군간의 유치 경쟁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주 월간 도의회, 강원도 신청사 이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두 분의 지역구가 춘천과 홍천인데 도청사 현부지 유지와 이전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신영재> 이번 신청사 건립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사업비만 해도 3억 8천만 원짜리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결과는 그렇게 내실이 있지 않은, 실망스러운 용역의 결과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최문순 도정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이다가 결국 후임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만을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6월에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공론화를 시작한 이후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이끌다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알맹이 없는 용역 결과만 내게 되었고, 차기 도정에 숙제를 넘겨버리고 말았는데요. 엉터리로 마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신청사에 대한 갈등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마무리 지은 것은 너무 책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사가 사실 춘천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 전략상 어느 위치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에 적합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도민의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데 이번 용역의 결과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도청사가 낡고 오래돼서 신축해야 된다는 궁색한 용역의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도청사가 꼭 춘천만이 적합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춘천이 적합하다고 하면 왜 춘천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충분히 이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해서 강원도 지역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도민의 합의로 선택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신청사 건립 문제가 얘기된 것 자체의 배경부터 봐야 되는데요. 물리적으로는 딱 두 가지죠 안전성과 협소함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아지면서 공무원 수 늘어나고, 부서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공간들을 거의 초과함으로써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주차장도 부족했고요. 거기에 1957년에 건립된 건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 지진이 나면 가장 우선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단계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2018년 때 최문순 지사께서 본인이 3선을 맞으면서 당대 건립 논의를 꺼냈습니다. 무책임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본인이 3선을 마치니까 다음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건물을 주겠다는 개념이었고요.
신축에 대해서는 다들 큰 이견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분분한 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춘천시 관내를 벗어난 이야기들이 오가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소모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청사가 현재의 소재지를 벗어나는 경우를 특정해 놓은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 광역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 도청이죠. 이것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곳을 예로 들어볼게요. 충청남도의 전 소재지가 어딘지 아세요? 대전이죠. 그런데 대전직할시의 청사는 대전에 있겠죠. 대전시에 대전직할시 청사가 있고, 대전직할시 내에 도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전이라고 하는 남의 집에 충남도청의 집이 들어가 있는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두고 불일치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구역상 불일치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옮겨라, 대전이 아니라 대전 바깥 땅에 지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국가의 결단에 의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관련된 지원비가 나와요. 청사를 짓거나 땅을 매입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전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도청사의 신축 또는 이전은 인구가 급변하는 경우에요. 도시성격이 변화해서 신도시 종합 발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바꿔야 할 경우에는 이루어지는데 이게 경기도에 해당돼요.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천만 인구를 찍었죠. 그만큼 수원이나 대규모 도시가 나오면서 도시의 확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청사가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한 곳에 신축을 하는 건데요. 이게 어디냐면 인천과 대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강원도죠. 특별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거나, 강원도청이 다른 직할시 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두 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냥 건물 자체가 낡아서 청사 자체를 옮기는 걸 의미하는 거지 관내를 벗어나야 될 어떠한 근거와 이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모적인 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군 간 공론화가 아니라 춘천 관내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지, 기왕이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접근하는 데 조금 더 좋을까, 그것이 더군다나 춘천의 발전 계획과 어떻게 부합할까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이걸 A시군으로 가져가라, B시군으로 와라, C시군으로 와라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찾을 수 없고 명분도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청사를 옮기는 건 뭐가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청사를 옮기는 것은 건물 하나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도청소재지가 바뀌는 거죠. 도청소재지가 바뀐 곳으로 뭐가 같이 따라가죠? 법원, 경찰, 금융기관 등 모든 것들이 같이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 하나가 새로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간들 '맞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곳이야'가 될지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애초부터 도청신축에 대한 논의는 맞고, 신축이 되더라도 당연히 그건 춘천 관내에서 어디가 좋을까에 대한 논의지 춘천 관내를 벗어난 논의는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윤경> 그런데 그 도에서의 입장이 초반에는 춘천 관내로 지역을 제한했던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어디에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허소영> 그 원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봉의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신축의 위치를 원점화 하자'는 것은 '현재 있는 건물을 없애고 봉의동에 다시 짓겠느냐'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게 춘천 시내에서 제2, 제3의 장소에 짓겠는가 아니면 이걸 다 떨쳐내고 짓기는 짓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흐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영재 의원님도 다른 분들도 '(도지사가 임기 후) 갈 거면 명확하게 논의를 하고 가지 왜 안 하느냐'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도 그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정서적으로는 도청사가 어디로 간들이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사실 옮긴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써는 논의가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춘천 내에서도 분분할 수 있잖아요. A지역, B지역, C지역 등 분분한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부터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현재 위치를 중점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는 뉘앙스를 보인 거 같습니다.
◆신영재> 저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이번 용역 결과도 위에서 언급했지만 청사 신축은 필요한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도청사를 현 위치나 춘천시 어디에 두든지, 아니면 춘천시를 벗어난 다른 시군에 두더라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는 철저히 배제가 돼야겠죠. '강원도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청사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논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중립적인 제3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안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허소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에 대해서 저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도청 이전 특별법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할 때 지원해주는 특별 법안이 맞습니다.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청사를 이전한 것이 충남, 경북, 전남이 되겠죠. 대전, 대구, 광주가 사실 다른 지역으로 옮겼죠. 왜냐하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옮기게 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특별법입니다. 이것 이외의 지역을 여기에 국한해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지역에 대한 도청 소재지를 옮길 수 있는 근거법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도청 이전을 금지한다는 제한적인 법적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옮길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의 소재지는 강원도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새롭게 마련하는 기회의 요인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소영> 법령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분분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법령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도청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규정했고,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을 것이라는 게 전제가 된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지대계라고 하시지만 지금 다른 시군의 논리는 '춘천만 아니면 어디든지'라는 거의 이런 수준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는 강원도에서 지리적으로 제일 가운데, 누구는 소외됐으니까 영동지역, 누구는 군사지역이 다 배제됐으니까 어디. 어디인들 무엇인들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 지금과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춘천 이외에) 17개 시도도 똑같이 이런 혼란과 내홍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도 그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명백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법령에 의한 조건이 있고, 두 번째가 인구의 증대나 도시의 성격이 변하는 문제, 세 번째가 건물이 노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 드린 이유가, "옮길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다"라는 거죠. 여차하면 '아무 곳에 옮기면 되지'라고 하면 도청소재지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역사를 가질 것도 없고요.
◇박윤경> 신영재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있으실까요?
◆신영재> 도청 이전 문제는 우리 도민들께서 판단하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윤경> 코너속의 코너, 이달의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달에 어떤 조례를 소개해주실까요.
◆허소영> 네, 저는 강원도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번에 심영미 의원께서 개정 발의안을 내셨어요. 그러나 그 법안에 앞서서 이 법안의 고유한 취지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요. 고독사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명절 전후로 오랫동안 행정 등의 공백이 벌어지는 때,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때에 오히려 고독사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홀로 사는 분이 자살이나 병들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맡게 된 경우 그 시신이 일정 기간 흐른 뒤 발견된 죽음을 우리가 고독사라고 표현합니다. 건조하게 말하고 있지만 상당히 가슴 아픈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정식 통계는 없고 무연고 사망 통계만 대략 파악할 수 있는데, 2020년 기록에 따르면 전국에서 2천8백 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 가운데 1백23건이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 강원도 수치는 전년도 수치에 비해서 40%가 증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원도에서 무연고로 돌아가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무연고가 우리는 노인층에 있겠거니 했는데 다양한 이유로 청년들도 그렇고,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다양하게 있는데 실업이나 빈곤, 질병, 이혼 등 사회적 관계망과 경제적인 안전망이 끊어졌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상담, 교육 지원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하자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상담 심리 치료나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의료지원을 하거나 응급호출서비스, 마을 공동체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주는 서비스가 명시됐고요. 장례 서비스, 시신을 인도하지 않는 그런 장례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대신 해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연고 사망 같은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상주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영재> 네, 저는 제가 속해있는 상임위가 경제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조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강원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인데요. 강원도의 지방하천이 많이 있고 지방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우리 도민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개정이 됐습니다. 왜 개정이 됐냐면 재해나 재난 같은 경우 도민들께서 사용료를 경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결국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는 법령에 의해서도 감면을 받게 됐는데요. 이제까지 하천에서 약간의 점용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소라도 재난과 재해, 감염병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이 개정됐다고 생각 되고요. 점용료나 사용료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연단위로 계산해서 일괄 계약을 했었지만 이제는 사용기일이나 사용한 양만큼 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강원도의 하천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이달의 월간도의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노컷뉴스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민주 PD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초서 반려견 날카로운 흉기에 참혹하게 당해…유기도 발생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급락…연중 최저치에 2900선도 위태
- 이재명 측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곽상도 등 즉각 수사"
- 文대통령 "여성 대법관 4인시대 시작, 약자·소수자 전향적 판결 이뤄지길"
- 檢 '내곡동 셀프 보상' 오세훈 허위사실공표 무혐의 처분
-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가능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 합참의장 "작계 5015는 '비상사태시 연합작전 계획'"
- "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어" 일부 한국 라면 멕시코서 회수조치
-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원조 총책 필리핀서 붙잡혀
-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재판행…유족 "살인죄 적용 안 해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