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안전이 먼저" 제주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 추진

좌승훈 2021. 10. 6.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배·배달서비스와 같은 이동노동자(라이더)에 대해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조례안은 택배·퀵서비스 등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동노동자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헬멧을 포함해 보호 장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 조례 개정안 발의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좌승훈 기자] 택배·배달서비스와 같은 이동노동자(라이더)에 대해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택배·퀵서비스 등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동노동자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강 위원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헬멧을 포함해 보호 장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들의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도 나온다. 안전주행은 당연하고,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배달앱 운영 방식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라이더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