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으로 마사지 윤미향 제명" 국민의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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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마사지숍, 요가 강사비, 속도 위반 과태료 등 사적 용도로 200차례 이상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추천됐지만,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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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여 인정 받아
비례대표 추천됐는데 후원금 횡령 부적절”
“후원금 쌈짓돈처럼 쓴 데 법원 심판 받아라”
尹, 갈비·발마시지숍 등 후원금 217번 사용
요가 강사비, 속도위반 과태료, 세금내기도
윤미향 “공적 업무, 복리후생비로 공금처리”
국민의힘이 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마사지숍, 요가 강사비, 속도 위반 과태료 등 사적 용도로 200차례 이상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결의안을 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과거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낼 당시 후원금 일부를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쓰고 자신의 교통 과태료와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의원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 공금을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추천됐지만,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속히 의원직에서 내려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데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부터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있다는 것 만으로도 할머니 모독”
“尹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아닌 구치소”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사적 유용의 내용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거센 비판이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금액과 쉼터 운영자금 등 총 1억 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횡령 의혹의 구체적인 사용처인 갈비·돼지고기·삼계탕 등 고깃집, 발 마사지 숍, 면세점, 과자점 등이 표기됐다.
2015년 3월 1일에는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 6900원을, 8월 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 2000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결제했다.
요가 강사비를 지불하거나 속도위반 등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 2018년에는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재했다.
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이제 그만 석고대죄하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구치소”라면서 “민주당도 할머니들 편인지 윤미향 편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 김인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의원이) 뻔뻔스럽기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뒤지지 않는다”면서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 “尹, ‘억울하다’ 변명 거두라”
“소득세 납부, 요가 강사비 납득 어려워”
“국회 윤리위 소집해 징계 논의해야”
정의당도 윤 의원의 후원금 사적 사용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의원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억울하다’는 변명은 거두고 사실 그대로 명확히 해명하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소집과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잘못된 습관과 공사 구분의 모호함으로 정의연 후원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특히 “(언론 보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교통 과태료, 소득세 납부 등 다양한 곳에서 후원금이 사용된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후원금으로 하거나 요가 강사비나 발 마사지숍 지출 내역이 확인된 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시민단체의 공금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쓰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의원의 공판에서 옛 정대협 회계 업무 담당자는 “선지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해 줬다”며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보내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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