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몰린 1억미만 주택.."과세 검토" vs "실수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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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투기 논란이 불거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세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세정 당국은 부정적 입장을 보여 부처간 '불협화음'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합산이나 과세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택 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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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서 세제여부 검토 발언
기재부·행안부는 부정적 입장 보여
"실수요 피해대책 마련 우선돼야"
■1억원 미만 주택 투기 광풍… 국토부 "과세 검토"
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합산이나 과세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택 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가 1%에 불과해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투기 논란이 제기되자 세제 당국과 과세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면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배제한 바 있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가 적용된다. 비(非)규제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7·10 대책 이후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등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26만555가구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원 아파트(16만8130가구)보다 55% 많다.
2019년 이후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사들인 매수자는 1470명이었다. 이 중 한 개인이 269가구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1000가구 이상 사들인 법인은 3곳이다.
노 장관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예외를 둔 것은) 지방에서도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을 배려한 것"이라며 "이 가격대는 실수요자가 살 것이라고 예상하고 제외했는데, 외지에서 수백 가구 매집하는 사례도 나왔다"고 말했다.
■세정 당국은 기재부·행안부는 난색
노 장관의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과세 검토 시사에 세정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선 취득세 등 지방세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관계자는 "국토부와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는 여전히 있고, 정책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인 만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다"며 "부처간 협의가 본격화되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방지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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