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전세대출 받는다

김서연 2021. 10.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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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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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금대출업무 규정 개선

이달부터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전국 41개소에 약 2100가구가 있다.

하지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우선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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