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넉 달간 27조 공매도

김범주 2021. 10. 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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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넉 달 반 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금액이 27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 5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시장별 상위 50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2조 1,000억 원, 코스닥시장 5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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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넉 달 반 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금액이 27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 5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시장별 상위 50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2조 1,000억 원, 코스닥시장 5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공매 규모는 1조 7,6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HMM(1조 6,203억 원), 카카오(1조 4,479억 원), LG화학(1조 144억 원)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4,198억 원으로 외국인의 공매도 금액이 가장 컸고, 씨젠(3,985억 원), 에이치엘비(3,096억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 기간에 외국인이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예외를 적용받아 공매도한 규모는 796억 원(유가증권시장 724억 원·코스닥시장 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 공매도 상위 50개 종목 중 48개에서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현행 공매도 제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형태"라며 "외국인들이 업틱룰 조항을 비껴가며 공매도를 하는 규모가 약 800억 원에 이르는 점도 공정한 주식시장 조성에 방해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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