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잡아 삼계탕 닭고기값 올리고"..하림 등 7개사 담합 적발
[앵커]
삼계탕용 닭고기값 하락을 막기 위해 멀쩡한 병아리를 잡아 공급을 줄이는 등의 담합을 수년간 해온 업체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국내 굴지의 닭고기 제조판매회사들인데, 특히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 등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삼계탕.
삼계탕용 닭고기로 만듭니다.
삼계 신선육이라고 부르는데 연간 소비량은 약 1억 6천7백만 마리입니다.
5천만 국민 1명당 3마리 이상 먹는 셈입니다.
삼계탕 닭고기값의 경쟁질서를 훼손하며 돈을 벌던 담합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닭고기 제조 판매회사인 하림 등 7개사가 수년간 담합하다 적발됐는데 이들의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은 93% 이상이어서 시장의 유통과 가격의 담합이 손쉬웠습니다.
담합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먼저 시장 출고량의 인위적 조절.
값이 떨어지면, 삼계로 키우는 병아리를 잡아 수를 감축하거나, 냉동 비축 등에 합의했습니다.
[전상훈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 성수기에는 인위적으로 더 높이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 폭을 최대한 낮춰서 방어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물량) 순환을 동원하는 것이 출고량과 가격인데 처음에 이들은 출고량 접근부터 했던 것이죠.]
그 다음은 시장 질서에 따르지 않고 가격을 자기들 멋대로 정한 것인데,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시세 조사 대상이 육계협회 회원인 자신들이란 점을 악용해 9차례에 걸쳐 고시 시세와 가격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전상훈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 예상했던 시세 상승 폭이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격 담합까지 동원을 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등 7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1억 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하림의 가족 관계 회사인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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