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빠진 경위 명백히 밝혀져야

한겨레 2021. 10. 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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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안겨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의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구체적인 정황이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다.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초과이익이 생길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됐으나, 7시간 만에 이런 내용이 빠진 의견서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산하의 전략사업팀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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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안겨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의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구체적인 정황이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다.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초과이익이 생길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됐으나, 7시간 만에 이런 내용이 빠진 의견서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산하의 전략사업팀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초과이익 환수’ 검토 의견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부서는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1팀이라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부서다. 개발사업1팀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문서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 쪽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초과이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동안 ‘민간 특혜를 막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거듭 자평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유 전 본부장이 대가를 바라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면 그의 개인 비리가 된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인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와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남는다. 좌초를 거듭하던 대장동 개발을 성사시키는 데 급급해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업자들이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은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공직자들이 업자들과 ‘이익 공동체’가 되어 저지른 비리라면, 로비 의혹을 포함해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마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인사들의 명단인 이른바 ‘50억 클럽’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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