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전엔 특별모임.. 하림, 닭값 짜고쳤다

김아름 2021. 10. 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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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과 올품 등 양계업체들이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인상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줄줄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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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2011년부터 가격 담합
값올리려 출고량 조절 등 실행
공정위, 총 251억 과징금 부과
하림 삼계탕 제품 이미지. <하림 홈페이지 캡처>

하림과 올품 등 양계업체들이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인상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줄줄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사별로는 하림에 78억7400만원, 올품에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또한 시장 지배력과 담합 가담 기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하림, 올품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삼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등 7개사는 삼계탕용 닭고기 공급이 늘면서 시세가 하락하자 성수기인 삼복 절기 등에는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회합을 통해 출고량 조절과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7개사는 회합에서 삼계 신선육 시장의 연간 수급·유통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점검하며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이나 폭을 합의했고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격 상승을 위해 삼계 병아리 입식량(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을 감축하거나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등 시장 공급을 줄이는 출고량 조절도 실행했다.이들은 삼계용 닭고기 수요가 절정에 이르는 여름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6년에 걸쳐 진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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