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린 30대, 알고보니 자가격리자..진주시 고발

정경규 2021. 10. 6.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새벽 시간에 외출한 A씨가(32)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이웃 도시로 가 지인과 술을 나눠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이 드러났다.

A씨는 지인 1명을 만나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오전 3시30분께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자가격리중 휴대전화 집에 두고 외출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새벽 시간에 외출한 A씨가(32)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이웃 도시로 가 지인과 술을 나눠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이 드러났다.

6일 진주시에 따르면 A씨는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0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2주)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GPS 추적 등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차를 타고 인근 마산에 있는 지인을 방문했다.

A씨는 지인 1명을 만나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오전 3시30분께 적발됐다.

이후 술이 깬 A씨는 운전을 해도 된다는 경찰의 귀가 조치에 따라 자차로 오전 8시께 진주에 도착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진주시는 6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