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조건 위반 논란' 尹 장모 주거지 변경 허가

강희경 2021. 10. 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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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보석조건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최 씨 측에 통보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2개월 만인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애초 법원이 허가한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를 아니라 주로 서울 잠실 등에 있다고 발언한 사실 등이 알려져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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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보석조건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최 씨 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최 씨의 변호인이 유튜버들의 지속적인 소란 행위가 있다며 주거지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2개월 만인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애초 법원이 허가한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를 아니라 주로 서울 잠실 등에 있다고 발언한 사실 등이 알려져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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