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 이준석 대표 부친에 농지처분 의무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에게 행정당국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에게 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대표 부친을 상대로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앞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 대표 부친 토지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에게 행정당국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에게 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대표 부친을 상대로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은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 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어 만일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앞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 대표 부친 토지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해왔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2,023㎡ 규모의 밭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제주 방문 당시 “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은 제가 만 18세 때의 일이라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며 “아버지께서 관청 처분에 따라 행동하실 것이라 들었다”고 해명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내곡동 자택' 고현정·조인성 소속사가 사들인 배경은
- 허이재 "성관계 요구한 배우, 소송 때문에 실명 못 밝혀"
- 최정윤, 결혼 10년 만에 파경 "사생활은 밝히기 어려워"
- 박수영 실명 공개에 성난 '50억 그룹' 의혹 전관들..."법적대응하겠다"
- 윤석열 손바닥 '王'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다?
- 사랑을 잃고 13억 벌면 뭐하나
- '마약 자수' 래퍼의 고백 "온몸에 끓는 물 들이붓는 느낌"
- 제자 성폭행 뒤 '연인 관계' 거짓말한 코치에 "3000만원 배상"
- 英 아버지, 자폐 아들 위해 "생일 축하해 주세요" 요청하자 벌어진 일
- [단독] 윤우진 직원에 허위진술 강요… 검찰, 수상한 정황 알면서도 외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