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받은만큼만 과세표준 적용 방식으로 전환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행정편의주에 따른 것"이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 응능부담원칙 반한다 지적에
"유산취득세 전환, 시간 걸리겠지만 검토 필요"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매긴뒤 상속 지분 비율대로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응능부담 원칙(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반해, 상속인별로 분할받은 재산 만큼 상속세를 매겨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건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 등 과세 체계를 확 바꾸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재산세의 경우 상속세와는 성격이 달라 이같은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대장동, 하나은행이 다 판 깔아놨다"..'이 부장'이 키맨
- “남편이 강남 아파트 팔자고…” 벼락거지 될 뻔한 부부의 사연
- '오징어 게임' 오영수, '깐부치킨' 광고모델 거절한 이유는
- '50억 클럽' 절반이 野인사…이준석 "이재명 측 인물" 어디에
- 삼성전자, 사상최대 실적 전망에도 `연중 최저가`…개미들 어쩌나
- 김민희 "안면마비, 체중 38kg까지 빠져.. 신병 걸린 줄"
- (영상)열차 진입하는데…다짜고짜 승객 밀어버린 女
- 박근혜 내곡동 자택, ‘윤석열 테마’ 아이오케이가 샀다
- 복통에 병원 갔더니 1㎏ 넘는 못·칼 한가득… 무슨 일이
- "성관계 요구"…허이재, 유부남 배우 실명 안 밝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