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장로회, 목사 되려는 장애인 차별 철폐

조현 2021. 10. 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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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신교의 주요 교단 가운데 최초로 여성 목사를 총회장으로 최근 추대한 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가 목회자가 되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진보적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기장 교단은 6일 "지난달 28~29일 교단 총회 결정에 따라 교단 헌법에 제시된 목사의 자격 가운데 '신체 건강한 자'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년 3월 각 노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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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자격 조건' 교단법 개정 나서
지난달 28~29일 열린 기독교장로회 총회. 기독교장로회 누리집 갈무리

한국 개신교의 주요 교단 가운데 최초로 여성 목사를 총회장으로 최근 추대한 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가 목회자가 되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진보적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기장 교단은 6일 “지난달 28~29일 교단 총회 결정에 따라 교단 헌법에 제시된 목사의 자격 가운데 ‘신체 건강한 자’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년 3월 각 노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장 교단은 또 앞으로 1년 동안 ‘중증 장애인 목사 후보생 및 목회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기장 교단 신학교인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자퇴한 뇌병변 장애인 유진우씨 사건에서 비롯됐다. 유씨는 신학대학원 졸업 필수 과목인 ‘현장 목회 실연’ 및 ‘목회 실습’을 이수할 수 없어 지난해 12월 자퇴서를 냈다. 이 과목을 이수하려면 교회 현장에서 전도사로 사역해야 하는데, 휠체어를 타는 그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소수자 보호 등 인권운동에 가장 앞장서온 교단으로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독교장로회 교단 헌법 개정 내용.

기장 교단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 철폐를 건의하고 총대의원들이 동의함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신학 교육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장애 인식 교육 △목사 수련생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 기준 마련과 절차 개선 △목회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과 시설 편의책 등을 연구해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은경 총회장은 “유진우씨의 경우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하상가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의향을 보였으나, 오히려 장애인 출입이 쉬운 큰 교회들에서 호응이 적었다”며 “장애인 목회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장 교단은 교회 내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범죄 관련 피해자 신상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여성 재판국원을 재판부에 포함시키고, 목사 수련 과정에서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또 목사나 장로가 아닌 평신도 6명에게 총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고,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 활동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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