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최서윤 기자 2021. 10. 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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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이유는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중 및 수술 후 관리를 함으로써 동물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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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 수술을 앞둔 길고양이 (경기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이유는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중 및 수술 후 관리를 함으로써 동물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양이 포획·방사기준과 관련해 Δ장마철·혹서기·혹한기 포획 자제기준 마련 Δ포획 틀이 낡거나 녹슬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의무 구체화 Δ방사 시 방사 환경 및 날씨 여건 등을 고려해 방사 Δ보호(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보호한 후 안전한 시기에 방사 등 내용을 담았다.

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규정으로는 Δ마취·수술 전 길고양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 Δ마취·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방사 Δ마취 중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회복 후 즉시 방사 Δ수술 후 건강상태나 방사 시 날씨 조건에 따른 보호(돌봄)기간 명시 등 내용이 들어 있다.

해당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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