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026년까지 25%로 상향

세종=박성우 기자 2021. 10. 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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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는 12.5%로, 오는 2026년에는 25%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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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는 12.5%로, 오는 2026년에는 25%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포인트(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후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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