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026년까지 25%로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는 12.5%로, 오는 2026년에는 25%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는 12.5%로, 오는 2026년에는 25%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포인트(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후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크리스마스에 네 식구 식사하면 80만원… 연말 대목에 가격 또 올린 호텔 뷔페들
- ‘가전 강국’ 일본에서도… 중국 브랜드, TV 시장 과반 장악
- “감동 바사삭”… 아기 껴안은 폼페이 화석, 알고 보니 남남
- “한복은 중국 전통의상” 중국 게임사… 차기작 한국 출시 예고
- [단독] 갈등 빚던 LIG·한화, 천궁Ⅱ 이라크 수출 본격 협의
- 암세포 저격수 돕는 스위스 ‘눈’…세계 두 번째로 한국에 설치
- 둔촌주공 ‘연 4.2% 농협 대출’ 완판…당국 주의에도 비집고 들어온 상호금융
- [르포] 역세권 입지에도 결국 미분양… “고분양가에 삼성전자 셧다운까지” [힐스테이트 평택
-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13일 전원회의…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로 판단할까
- ‘성과급 더 줘’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에… 협력사 “우린 생계문제”